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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가구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 금액, 신청 절차, 지급일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정부가 매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총 4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원 항목이에요.

💬 생계급여의 목적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복지 안전망입니다.
- 최소한의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 보장
-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 프로그램’ 연계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통합 기여
📊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1인 가구 | 2,270,000원 | 681,000원 이하 | 
| 2인 가구 | 3,777,000원 | 1,133,000원 이하 | 
| 3인 가구 | 4,853,000원 | 1,456,000원 이하 | 
| 4인 가구 | 5,926,000원 | 1,778,000원 이하 | 
| 5인 가구 | 6,847,000원 | 2,054,000원 이하 |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금액이 변경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안)
💰 지급 금액 계산 방식
생계급여의 금액은 단순히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본 공식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1,456,000원이고,
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면,
👉 1,456,000 - 1,000,000 = 456,000원 지급
즉,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연금 등 실제 월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 | 
| 총합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예: 본인 명의 자동차, 예금이 있으면 월 소득이 낮더라도 탈락할 수 있음.
다만 생계급여는 ‘생활필수재’ 수준의 재산은 일부 공제됩니다.

🧑💼 생계급여 신청 대상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충족: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재산 요건 충족: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총합이 일정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모·자녀가 있어도 실제 부양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 즉, 자녀가 있어도 ‘생활을 함께 하지 않거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엔 부양의무자 존재만으로 탈락했으나, 현재는 완화)
📝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지참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사회복지담당자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가구 실태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연계 조사
- 결과 통보
 접수 후 약 30일 이내 문자·우편으로 결과 안내
- 수급자 선정 후 매월 지급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까?
예전에는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 사이트 |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 
| 인증 방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 지원 대상 | 본인 또는 가구원 | 
| 첨부 서류 | 동일하게 스캔본 또는 PDF 제출 가능 | 
| 주의 사항 |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방문 접수만 허용 | 
💡 복지로 로그인 후 → “생계급여 신청하기” 메뉴 클릭
→ 개인정보·가구정보 입력 → 서류 첨부 → 접수 완료
💸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경에 지급됩니다.
(주말·공휴일이 포함되면 앞당겨 지급되기도 함)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식: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입금 주체: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
📸

🧩 기타 지원과의 관계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래의 다른 복지 혜택도 자동 연계됩니다.
| 의료급여 | 진료비 90% 이상 정부 부담 | 
| 주거급여 | 월세 또는 수선비 지원 |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교재비·수업료 지원 | 
| 통신비 | 이동통신요금 감면 | 
| 전기요금 | 한전 요금 감면 | 
| TV 수신료 | 면제 가능 | 
즉, 생계급여를 받으면 ‘생활 전반의 복지혜택’을 한 번에 연결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허위신청 또는 소득 은폐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가능
- 소득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조정 대상)
- 가구 구성 변경 시(이혼, 분리, 합가 등) 담당자에게 신고 필수
- 매년 재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지면 변경 가능
🌿 마무리: 생계급여는 ‘시작점’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금 생활이 어렵다면, “혹시 나는 대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작은 신청 한 번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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