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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NEW 소식

💡 2025년 생계급여 지급 안내서|지급 기준·신청 방법·지급일 총정리

by 권부자 2025. 10. 31.

    [ 목차 ]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가구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생계급여 지급 대상, 금액, 신청 절차, 지급일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정부가 매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총 4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원 항목이에요.

 


💬 생계급여의 목적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복지 안전망입니다.

  • 최소한의 의식주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 보장
  •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 프로그램’ 연계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통합 기여

 


📊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00%생계급여 기준(30%)
1인 가구 2,270,000원 681,000원 이하
2인 가구 3,777,000원 1,133,000원 이하
3인 가구 4,853,000원 1,456,000원 이하
4인 가구 5,926,000원 1,778,000원 이하
5인 가구 6,847,000원 2,054,000원 이하

※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금액이 변경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안)

 

 

💰 지급 금액 계산 방식

생계급여의 금액은 단순히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본 공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1,456,000원이고,
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이라면,

👉 1,456,000 - 1,000,000 = 456,000원 지급

즉,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구분내용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연금 등 실제 월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
총합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 본인 명의 자동차, 예금이 있으면 월 소득이 낮더라도 탈락할 수 있음.
다만 생계급여는 ‘생활필수재’ 수준의 재산은 일부 공제됩니다.

 

 

🧑‍💼 생계급여 신청 대상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 요건 충족: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2. 재산 요건 충족: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총합이 일정 기준 이하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모·자녀가 있어도 실제 부양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즉, 자녀가 있어도 ‘생활을 함께 하지 않거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엔 부양의무자 존재만으로 탈락했으나, 현재는 완화)






















📝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 지참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사회복지담당자 상담 후 신청서 제출
  3. 가구 실태조사 및 소득·재산 조사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연계 조사
  4. 결과 통보
    접수 후 약 30일 이내 문자·우편으로 결과 안내
  5. 수급자 선정 후 매월 지급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까?

예전에는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이용 사이트 복지로 공식홈페이지
인증 방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지원 대상 본인 또는 가구원
첨부 서류 동일하게 스캔본 또는 PDF 제출 가능
주의 사항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방문 접수만 허용

💡 복지로 로그인 후 → “생계급여 신청하기” 메뉴 클릭
→ 개인정보·가구정보 입력 → 서류 첨부 → 접수 완료


💸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경에 지급됩니다.
(주말·공휴일이 포함되면 앞당겨 지급되기도 함)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식: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입금 주체: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

📸

 

 

 

🧩 기타 지원과의 관계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래의 다른 복지 혜택도 자동 연계됩니다.

항목혜택 내용
의료급여 진료비 90% 이상 정부 부담
주거급여 월세 또는 수선비 지원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재비·수업료 지원
통신비 이동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한전 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가능

즉, 생계급여를 받으면 ‘생활 전반의 복지혜택’을 한 번에 연결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허위신청 또는 소득 은폐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가능
  2. 소득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조정 대상)
  3. 가구 구성 변경 시(이혼, 분리, 합가 등) 담당자에게 신고 필수
  4. 매년 재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지면 변경 가능

🌿 마무리: 생계급여는 ‘시작점’입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금 생활이 어렵다면, “혹시 나는 대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작은 신청 한 번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